소요죄(騷擾罪)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른바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