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
법원 사건의 사람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소요죄란 무엇이고 어떤 형량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요죄의 법적 정의와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협박·손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
구체적 성립요건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중의 집합: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구성요건적 행위: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 해당 행위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지역적 영향: 한 지방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처벌 및 형량
형법 제115조에 따른 소요죄의 기본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 소요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수괴(首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자: 가중처벌
법원의 판단 기준
판례에 따르면, 소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시위나 집회의 목적과 배경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공공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정도
시민들의 불안감 초래 여부
소요죄 적용의 한계
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시위나 집회 참여만으로는 소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해당 행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집회나 시위 참가자 전원이 소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합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소요죄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공공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가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요죄가 성립합니다. 소요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폭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한 지방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요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군중을 이루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정형이 단기의 유기징역을 정하여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