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핸드폰 사용 계약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여 해당 업체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이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계약서에서 비용 등 다른 부분까지 임의 변경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무효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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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가수들중..학폭논란이많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수년이 지난 후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통 자중을 하게 되고 팬들 역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면서 TV 등 컨텐츠에 등장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자숙 후 다시 복귀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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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상대방에게 ㅇㅈㄹ과 그지와 외노자라고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외노자, 그지, ㅇㅈㄹ'이란 표현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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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변상금 요구 (보증금 제외방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당일에 이미 해당 유리가 깨져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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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갈때 보증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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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친한테 자꾸만 연락이 옵니다. 신고 및 제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일단 연락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토킹행위로 형사고소 등 절차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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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권이 처음 생긴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3.제정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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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의 경우이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보통 하게 됩니다.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후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의 적법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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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심한 욕설이 아닌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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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 의미가 뭔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나 의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정신병원바. 종합병원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④ 삭제 <2009. 1. 30.>⑤ 삭제 <2009. 1. 30.>⑥ 삭제 <2009. 1. 30.>⑦ 삭제 <2009. 1. 30.>⑧ 삭제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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