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정도의 자해 협박을 거절 했을 때의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는 보호자로서 자녀인 C를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해를 하여 살인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로 A가 C를 죽인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도덕적 비난을 받을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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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이미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재작성하면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공인중개사에 가서 보관중인 원본에 대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위 복사본을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 그 확인서류와 계약서 사본으로 배당 등에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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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으로 전역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하여,현역부적격심사를 하여 전역하게 된 상황에서현역부적격심사를 하게 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하는 건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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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인상을 재계약 시점에 요구하는 것이라면,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주택임대차법에서 이미 해당 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전문개정 2008. 3. 21.]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이 계속하여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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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인정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심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묵비할 수 있으며,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수사자료 내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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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500만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5프로 제한 적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은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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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제 계좌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를 통해 입금한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수사기관에서 환불을 이유로, 그리고 기망의 직접적 증거자료가 없는 걸 이유로 불송치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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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취소 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프린트해서, 전자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전자소송을 통하지 않는 경우 법원 민원과에서 관련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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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글에서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했는데 큰일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해당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이나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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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지워주면 페이백 해주겠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접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 출석 등 연락이 오지 않은 게 아닌한, 현재 단계에서 상대가 고소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하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 입장이나 진술을 보면 실제로 고소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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