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 내지 쇄골을 잡았다면,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사과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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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단순히 실명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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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경찰에서 당직인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많다면 피의자로 특정된 경우에도 주말 중에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의자로 특정되어 사건 접수된 경우 다음주중에도 연락이 올 수 있지만,수사기관으로서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CCTV 분석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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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불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업체의 판매 자체가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하고,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그게 아니라면 해당 업체나 그 대표를 상대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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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한 바가 없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없다면 본인으로서 선임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나,해당 변호사 내지 법률사무소로서는 사건 준비를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선임계약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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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단순 시비 등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건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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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위반이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집시법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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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접적인 열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입증을 위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는 건 가능하고,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관 일정으로 인하여 당장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행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관만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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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했었는데 지금은 끊었고 혹여나하는 맘에 여러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금액 자체는 소액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등을 검거하면서 서버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위 입금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좌해지를 해둔 것이 추후 도박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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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진정서을 넣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락두절과 차단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수사관으로부터 기망행위 등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전달받으시게 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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