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은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이는 다음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일대일로 알려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므로 카카오톡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2. 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 6. 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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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변론기일이 어느정도 열리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어느정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사안은 그리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1~2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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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한건지 궁금한데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사기를 속단하긴 이른 상황입니다.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대부분이 안전결제 등 서비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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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상태에서 사고를 쳤을까봐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깨어나서 불안하시다면,본인 주소지나 전날 있었던 곳의 관할 경찰서에 전날밤 취객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본인이름으로 신고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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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도방을 통해 공급되는 여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모집자, 소개,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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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님에 의한 정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등록 불가사유가 '재발급 및 유효기간만료등의 이유로 삭제된 카드'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유가 기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삼성페이 등록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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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 후 시청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이 아닌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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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나 형성,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나누게 되는 것이고,위자료의 경우 해당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자료 부분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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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법원조직법에서는 합의부 사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즉, 위 기재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1인이 담당하게 되고 이외에는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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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형사고발하게 되는 경우 고발자보다는 그 피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진술이 중요하게 되므로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고발장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고발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명예훼손의 피의자는 그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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