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지금도까다로운귀뚜라미
지금도까다로운귀뚜라미

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 후 시청은 불법인가요?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고 시청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니고 단순히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만 아니라면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영상의 경우에는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물론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이 아닌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