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 후 시청은 불법인가요?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고 시청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니고 단순히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만 아니라면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영상의 경우에는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물론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이 아닌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