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

2022. 01. 01. 21:55

과거에 국내에 있는 웹하드에서 성인인증후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했는데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웹하드에서 성인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인지와 일본에서 제작하는 품번을 부여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국산 야동etc)의 경우는 전부 불법 촬영물인가요? 불법촬영물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는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면 불법 촬영물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불법으로 받으신 것인지 여부, 정당히 로열티를 지급하시고 다운받으시는 지 여부, 업로드 된 영상 소개 내용과 영상 내용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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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영상을 말하며 그 구분이 언제나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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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 등은 쉽게 구별하거나 일률적,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등의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2022. 01.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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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물에 대하여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022. 01. 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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