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3명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3명이 같은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단독은 1명, 형사합의부는 3명입니다. 따라서 항상 3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부가 3명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서 고민해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보통 단독판사 즉 1명이 재판을 하며, 1심 재판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심으로 올라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에서는 합의부 사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기재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1인이 담당하게 되고 이외에는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