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겸직 등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보통 겸직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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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벽지를 훼손했을때 보상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전체 벽지를 바꾸어야 하는 정도(교체하는 벽지와 색을 맞춰야 하니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많으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가 아니라면, 파손된 벽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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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가 괜찮은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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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버리는거 찍어서 신고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전문개정 2011. 6. 8.]위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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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후 즉시 대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이 인용된 후 2개월 동안 대선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선관위를 통해 인용 즉시 준비를 시작하여 후보 등록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는 부분은 탄핵심판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후보 등록절차 이후가 아닙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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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사안은 1호가 문제되진 아니하고,위 제70조제1항제2 내지 3호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있다고 하나 구속되는 경우의 혼란이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 걸 고려하면 재판부 역시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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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등록된 변호사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36,000명에 달하고 그 중 개업한 변호사는 3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사 3만명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과반을 넘어서는 인원이 서울변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는 2019년에 등록한 변호사가 27,000명에 이르렀던 걸 고려하면 그 증가추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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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리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터넷에서 리뷰를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을 충족하고,상대방이나 상대업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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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살면 투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위와 같이 2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모든 재소자가 선거권이 없는 건 아니고 가령,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소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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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쟁점은 해당 2024. 12. 3.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그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 목적이 내란 등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며 추후 탄핵심판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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