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탄핵심판의 사유로 내란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등 사정에 비춰보면 탄핵심판은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이나 영향 정도에 비춰봤을때 탄핵까지 이뤄질 사안인지 여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탄핵이 인정된다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