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리뷰를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을 충족하고,
상대방이나 상대업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