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쓴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많이 하다보니 리뷰도 많이 쓰게됩니다. 그런데 이 리뷰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진것도 있는데요~ 이런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리뷰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뷰의 목적이 업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보다는 감정적 비난이나 욕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