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가 구순이셔서 찾아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싫어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고부갈등 등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서까지는 법률적으로 조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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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보증금 지급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퇴실하고 새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3월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으로서도 다투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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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피해자가 이후 신고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를 판단하여 송치 등을 진행하게 되면 기소도 가능할 것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취하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고소인 진술 등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신문신청하여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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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해달라고 채권사 연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제에 대해서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그 신청 또는 해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비용에 대해 별도 청구하지 않거나 추후 청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보시다가 절차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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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신청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개시일자로 기재한 부분과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자가 달라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점유 개시하였다면 당시 점유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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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년치 납부후 자동차 판매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납부한 부분 중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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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환불에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 당시 어떻게 계약서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본인이 판매할 당시 본인 인증 등 보장하였으나 1대주가 위와 같이 밝혀 추후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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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 할 시 제한되는 금융거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3에서 5년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신용점수의 하락 등으로 대출이나 신용거래 등이 제한되게 되고,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거쳐 신용을 회복하여야만 위와 같은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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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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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친척)의 폭력은 가정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전치 3주 건은 폭력에 해당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만가정폭력의 구성원 범위를 위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점에서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위 작은 아버지가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이고 일단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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