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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담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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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전세 2년계약 -> 23년 묵시적갱신 2년 계약 -> 25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

2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전세연장 하고 하고 갱신권 사용하도록 하려하는데 문자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문자대화로 남겨놓으면 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었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해당 문자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별도로 확약서나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으십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문자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