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변호사가 5명 등록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의 이름을 모두 올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가 5명이라는 의미입니다.현실적으로는 그 모두가 그 사건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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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서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하여 가감없이 서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당사자의 나무위키에 기록된 내용이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으므로,말씀하신 게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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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주차 방해를 하는 것이 벌금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대로 과태료의 경우 직접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보다 주차 방해를 한 경우에 더 가중하여 부과되는데,입법취지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주차공간을 차지한 경우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된 장애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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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위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위반하여 즉결심한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1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즉결심판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착 시 즉결심판에 다시 청구되거나 다른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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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 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이라면, 해당 사업체에서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인지하게 되고 신고하여 사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장에 얘기하고 미결제한 부분을 결제하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관련 증거 자료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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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정만 대여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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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나 구속은 강제로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체포는 48시간으로 그 집행 후 기간이 제한되고 구속은 구인하여 구치소에 유치한 상태로 조사나 재판을 진행하므로 더 장기간 인신을 제한하게 되고그렇기에 더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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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전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전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전 배우자나 가출한 배우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민법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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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발표된 로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1 2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를 발표전에 받은 경우에는 설령 이후에 당첨되더라도 받기 전 금액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당첨이 되는 것은 확률에 따른 것이므로 그 금액으로 인해 당첨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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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게 아니라면채권추심법에 따라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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