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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적극적인교수님

유난히적극적인교수님

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채무자 채권자 회사동료사이이며 이미 회사사람들에게 얘기한상태이고 와이프한테 잔화및 문자 미성년자아이들만 있는집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 개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가족에게 그 채무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게 아니라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