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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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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한다는데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지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돈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다네요..

지인은 그돈에 대해 전혀 몰랐고 가정경제와도 무관한데 지인이 대신 갚아야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하는게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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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채무인지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구입 자녀생활비 등은 공동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난동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부담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부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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