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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굳센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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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 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 17세 입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다이소에 방문한 상태이구요

우연히 오늘 결제 목록을 봤는데 제가 산 것보다 결제 금액이 적은게 보이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훔친 적은 없고 아마 여러 개를 사다 누락된게 몇 건 있는거 같습니다...

그 동안 단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걸 절도한건지도 몰라서 급하게 오늘 그 동안 샀던 물건들을 기억에 남는 것만 찍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왔는데 아마 누락된게 더 있을거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따로 말씀드려서 누락 건만 지불하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락된건만 지불하고 오는 것은 다이소측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를 절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하신 즉시 다이소에 과실로 일부 계산하지 못한 사실을 먼저 알리시고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이라면, 해당 사업체에서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인지하게 되고 신고하여 사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장에 얘기하고 미결제한 부분을 결제하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관련 증거 자료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