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물건을 실수로 절도 했습니다.
오늘 4시 40분쯤에 친구들이랑 다이소를 가서 1000원짜리 물품을 둘러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친구들은 결제를 하고 저는 살 물건이 없어 수다를 떨면서 다이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집에 와서 코트 정리를 하다가 아까 다이소에서 보고 걸어놨던 1000원 물품이 주머니속에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보자마자 다이소로 갔는데 영업시간이 지나있었습니다. 상담시간도 지나서 문의만 드리고 내일 아침 2시쯤 가져다 놓으려 합니다. 괜찮겠죠?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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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즉시 반납하려는 행동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자발적으로 반납하러 온 경우에는 경찰 신고나 법적 조치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건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 저녁에 인지하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문의를 남긴 상태에서 다음 날 전달하는 것이라면 절도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영상 등을 토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