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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책임감을가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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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

10시쯤 다이소에서 물건을 8200원정도 사고 나왔는데 물건 3개 (6000원) 정도가 결제가 안된 채로 모르고 나왔어요

12시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가서 말씀드리고 결제하면 경찰에 신고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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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장의 대표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절도 신고 여부는 해당 업장의 대표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는 다이소측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고객이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결제하는데 굳이 신고까지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가서 결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거나 결제를 다시 하고도 신고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무죄(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체없이 해당 건에 대하여 방문하여 결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신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소로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바로 전화 연락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셔서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