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절도고소건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3월초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많이 샀었는데 당시 구매할 물건을 너무 많이 들고있어 나중에 결제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식품류 하나를 넣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경찰조사때 cctv를 보고 처음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저번주까지 해당 다이소에서 물건을 여러번 구매한지라 고소당한게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한당시 물건을 구매하며 결제를 안하고 깜빡한점 그리고 해당 다이소를 원래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라 아무 의심없이 지냈던점 그리고 해당 다이소에 직접가서 점장님에게 먼저 물건값을 지불할려고 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ㅠㅠ 그리고 점장님과 대화했던거랑 3월초부터 저번주까지 다이소를 이용한 결제내역등을 제출 하였고 통조림은 아예 건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 형사님에게 물건을 들고 있으니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비췄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성 없이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평소 해당 지점을 자주 이용하며 꾸준히 결제해온 내역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셨으니 점장님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상황을 매듭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원상태 그대로 보관 중이고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도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이므로,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구매 물품이 많아 불가피하게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당시의 착오를 설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절취의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하면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들을 고려하면 별도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