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상속 재산 판결과 등기 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위와 같이 협의한 것이라면 판결을 받아보고,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본인이 다투지 아니할 때, 즉,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등기나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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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신청/인터넷신청 막 하는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대출이나 약정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만 오직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한 경우, 휴대전화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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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설명해 주어야한다고 하는 데 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은 원어로는 아래와 같이 체포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1)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 본인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3)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이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점을 각 고지하고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란다원칙입니다.한국에서는 주로 000씨 당신을 현 시각 부로 00(문제되는 혐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용하기도 하나 세부적인 표현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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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경호원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사나 경호 대상의 이동과 무관한 사람들을 밀치거나 휴대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송개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호원으로서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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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국가 중 반려견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OECD 국가 중에는 반려견 등록제도를 운영하거나 그 등록을 전제로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가 절반 가까이로 확인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그 도입이 늦어진 편으로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유럽 국가들은 그 이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정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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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공유 주방이 많이 생기는거 같은데 위생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위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내부적인 분담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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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사태의 끝모습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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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인 사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안전거래 등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서비스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한편 해당 플랫폼에서 인증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하였다면 해당 플랫폼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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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시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혀있는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조사에도 부르지않고 무혐의(증거불충분)내렸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일부조사 후 나머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본인 역시 상대방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그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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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매크로까지 사용하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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