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도와실수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건축주라는 사람이 납부하라고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납부하는 계좌로 납부를 지속적으류 해왔었는데 건물자체 관리가 안되고 주민공동시설이(엘레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나와서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비 안내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관리할수가 없다고하여
지금까지 관리비로 나간 세부내역서 공개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식으로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비 납부를 근거로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나 수리 등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리비를 사용해온 명세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