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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

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

저 도와실수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건축주라는 사람이 납부하라고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납부하는 계좌로 납부를 지속적으류 해왔었는데 건물자체 관리가 안되고 주민공동시설이(엘레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나와서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비 안내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관리할수가 없다고하여

지금까지 관리비로 나간 세부내역서 공개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식으로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비 납부를 근거로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나 수리 등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리비를 사용해온 명세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