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된 오피스텔입주했는데 관리비 부과방식 질문해요.

작년7월에 미분양된 오피스텔에입주했어요. 입주가구가 적어서 관리비부과를 못하고있다가 올해 1월부터 관리비 부과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상주 관리인이 있어야하는데 상주하지않고 오후몇시간 관리하고 총 관리비를 그대로받는다는거에요. 주차장이나 쓰레기 관리도 2월부터 조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금리를 할인받아야하는데 관리업체가 지로발급도 못해서 계속 이자할인도 못받고 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관리업체는 계속 시행사로 넘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 관리업체 지로발급 지연과 관리비 부과 늦어 이자할인 못 받은 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7개월 지연은 명백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이자 차액 + 지연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행사에 내용증명 보내고 입주자 2~3명과 공동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대응 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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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지연과 불충분한 서비스는 보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상을 위해 입주자 관리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4분의 1이상 동의서를 받아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금리를 할인받아야하는데 관리업체가 지로발급도 못해서 계속 이자할인도 못받고 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관리업체는 계속 시행사로 넘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시행사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답답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