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된 오피스텔입주했는데 관리비 부과방식 질문해요.
작년7월에 미분양된 오피스텔에입주했어요. 입주가구가 적어서 관리비부과를 못하고있다가 올해 1월부터 관리비 부과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상주 관리인이 있어야하는데 상주하지않고 오후몇시간 관리하고 총 관리비를 그대로받는다는거에요. 주차장이나 쓰레기 관리도 2월부터 조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금리를 할인받아야하는데 관리업체가 지로발급도 못해서 계속 이자할인도 못받고 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관리업체는 계속 시행사로 넘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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