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단 구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422세대로 25년 6월 29일에 완공되어 현재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지 않지만 50프로 이상의 매물이 분양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실거주로 살아보니 관리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비 부분이 과하게 청구되는 것이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소 측은 관리인단을 구성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올뿐입니다.

주차 대행 업체나 타 조경관리, 엘베, 소방업체 등의 계약도 본인들이 임의로 계약하는데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감사하고 검토할 수 있을까요?

소유주 절반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저도 물론 소유주이자 입주민이긴하지만, 솔직히 세 내주는 소유주들은 관리비가 얼마나오든 상관하지 않으시기에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형성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가 선정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리단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구분소유자들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를 모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