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팀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조회하였음에도 여태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후에라도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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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기준으로도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장 경매 진행 전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등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 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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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의자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합의라면 피해액을 넘어서는 합의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라는 걸 고려하면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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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입원일 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종류나 병명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병원의 정당한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라면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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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B회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 리브랜딩 등 적법한 절차로 B 회사가 된 것이라면 A회사의 직원이 B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바뀌게 된 경위나 B 회사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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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이며,우회전 신호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면,우회전위반이 별도로 단속중이라고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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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돈을안줘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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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데 대리인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 도장이 다르다면 그리고 영수증도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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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동갱신 후 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를 밝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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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이행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기간이나 그 이행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인이 이행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상대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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