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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경찰에서 구치소에 구속해 놓고 구속수사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범죄자를 유치장에 잡아 넣고, 수사를 하는데 48시간 안에 영장발부가 안되면 풀어줘야되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야하는거고요.

근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가 되면 즉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건데,

그러면 무조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거 맞는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경찰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고싶어도 못하게 된는건가요?

경찰 단계에서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고 48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사 할 수는 없는건가요?

계속 수사하고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일단 풀어준 다음에 계속 수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 후 48시간 제한되는 것이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바로 송치가 되는 건 아니며, 경찰수사단계에서도 구속한 상태로 수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