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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얌전한감자전
제가 미성년자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2년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트위터에 올라왔더라고요. 허락한 적이 없기에 지워달라고 디엠을 보냈더니 제 영상이 아니라면서 갑자기 상대가 비활성화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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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비활성화계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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