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나요?
트위터에서 상대 게시물에는 성기를 보내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게시물이 올라와있었고 상대가 먼저 제 성기사진볼사람 이라는 게시물에 하트를 눌러 제가 먼저 디엠으로 성기흔드는 영상 볼래?라고 보냈습니다. 상대가 제 게시물에 하트를 누른 알림을 캡쳐하지못하고 지웠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그러한 사진을 보낸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변호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이러한 사실관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바, 증명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