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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나요?

트위터에서 상대 게시물에는 성기를 보내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게시물이 올라와있었고 상대가 먼저 제 성기사진볼사람 이라는 게시물에 하트를 눌러 제가 먼저 디엠으로 성기흔드는 영상 볼래?라고 보냈습니다. 상대가 제 게시물에 하트를 누른 알림을 캡쳐하지못하고 지웠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그러한 사진을 보낸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변호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이러한 사실관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바, 증명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