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고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성인인데 트위터 이름을 초딩대물변남이라 했고 게시물에 성기사진볼사람 이라는 게시물밖에 안올렸습니다. 상대가 저한태 디엠으로 안녕이라하였고 전 인사를 하며 성기사진보실래요? 라고 물었고 상대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이후 걍찰에 신고했다하는데 이걸로 고소를 먹을수있나요? 먹는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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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 제공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