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대부분 며칠뒤에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1에서 3개월 사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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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겠지만,그게 아니라면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기존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담당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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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을 구속하여 구치소에 구인한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불구속과 구속 모두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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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건에서 소요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소요죄는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죄는 쉽게 말하면 폭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중이 집합한 가운데 폭행이나 협박 순계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사안 역시 시위 내지 집회를 하던 당사자들이 집밥 한 가운데 폭행이나 손괴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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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문제가 생겼을시,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하여 규정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표준 약관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표준 약관에 따라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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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성희롱을 게임에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취지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되면 게임 내라는 점에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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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게말이되나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리고 소중한 사이라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연인이나 가족이라면 더 각별히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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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법학과를 진학해야 하는 건 아니고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는 모두 법학과가 없습니다. 대학교 성적과 법학적성시험, 법학 관련 활동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후졸업요건을 갖추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 후에는 자문이나 송무, 이외에도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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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랑 벤츠가 부딪히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로 인하여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해당 벤츠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리부담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벤츠의 과속이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해당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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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아래 제6조 제1항)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증액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기간도 2년이 맞습니다(아래 제6조 제2항).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하시면 됩니다.맞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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