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건에서 소요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소요죄는 어떤 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데요 19일 새벽시간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이 서부지법 건물을 때리고 부수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할수도 있다는데 소요죄는
어떤 죄이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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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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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쉽게 말하면 폭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중이 집합한 가운데 폭행이나 협박 순계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사안 역시 시위 내지 집회를 하던 당사자들이 집밥 한 가운데 폭행이나 손괴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