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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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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중 현직 판사를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까지 했다던데 칩입죄 및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월 19일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침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습격받은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판사를 협박했다고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협박범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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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요죄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는데 당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협박 등을 한 경우가 있다면 위죄와 별개로 협박 내지 특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