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폐기물 수거 예정해놨는데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 목적으로 둔 것이라도, 가져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위와 같이 들고 가지 말라고 기재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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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은 인원수가 많으면 개인부담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의 경우, 그 인원이 많을 수록 선임계약을 할 때 각자 분담하는 비율이 낮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선임계약을 하기 나름이므로 반드시 인원이 많다고 수임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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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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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란 어떤 죄이며 '소요'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란 쉽게 말하면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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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신고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임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추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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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판사실 문까지 열며 수색한 사람들 형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등이 문제되며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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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나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 상대방과의 대화나 상대방이 해당 재산범죄의 피해물품을 현금화한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고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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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벌어진 것이 명확하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직장 내에서 계속하여 재직중이라면 상대방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서도 일단 고소 건의 당사자들을 분리시키고 그 내용에 따라 사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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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보험사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합의 절차 등 진행하지 않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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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그계정 구매자가 사기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조사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때 부모님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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