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사를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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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법적인 개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논할 때,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므로 기존에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민법 일반 규정)도 있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혼인취소)도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취소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무효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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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하고,묵비권은 행사는 미란다원칙에도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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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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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도 집주인에게 미리 한두달전 얘기 해야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날이나 한달전에 얘기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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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위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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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 체포나 구속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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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위와 같이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대상이고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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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은 좋은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나쁜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 나쁜 쪽보다는, 적어도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따지게 됩니다.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 요소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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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돈을 어디에 썼던건지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반드시 한 번만 가능한 건 아니고 추후에 면책이 되고 정상적으로 신용을 회복한 후에도 어렵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채권자 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용을 하여야 하고 코인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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