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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길쭉한홍학58

임차권등기도 집주인에게 미리 한두달전 얘기 해야 효력이있나요?

-전세 이날 빼겟다고 미리 얘기해야하는 기간은?

-위에 미리 전세빼겟다고 한달전만 얘기하고 전세 만기끝나자마자 임차권등기걸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가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해야 임대차계약만료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날이나 한달전에 얘기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만 하시면 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