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만 하시면 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