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법적인 개념은?
언뜻 들으면 비슷한 얘기같은데
법적인 개념과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분에서도 다르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이 개념과 적용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돨꺼 같아요
많은 의견바랍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논할 때,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므로 기존에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민법 일반 규정)도 있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혼인취소)도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취소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무효와 구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은 아니어서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되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되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의사능력이 없는자가 계약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인반면, 의사능력이 있지만 착오, 기망등의 사유가 있다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 취소가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