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용어, 적용과 준용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사전에 확실히 알아두면
나중에 송사나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나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소심하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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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a를 b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으며,
반면 준용은 법기술상 용어로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성질에 따라 적용함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적용은 말그대로 해당 법규정을 적용하는 걸 말하고,
준용은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해당 사안과 유사하여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규정에서 '준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