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용어, 항소/상고/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평소에 법률과는 문외한이라서 무슨 법원에서 날아오는
문서만 봐도 머리가 까매집니다. 사전에 법률용어를 기본적인 거부터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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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고,
상고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나, 우리나라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3심에서는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만 다툽니다.
항고는 항소나 상고와 달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