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원고로서 먼저 주위통행권 제한의 소를 제기하기보다,분쟁당사자가 사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치(그중 하나가 경계석 등일 것입니다)를 취한 후,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면 그때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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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2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해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해당 사이트 정보 등)를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위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등 조치를 하여야 그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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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인연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절연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현행 제도 하에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한편, 미성년자 자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보호, 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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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의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 내지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불출석 이유서 제출없이 불출석보다는 그 이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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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할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면 현장 체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현행범에 대하여 예외를 둔 점에서 체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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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위 4항과 같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명은 전원이 참석할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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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원한다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방식과 다른 방식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물건을 받고 대금을 미지급하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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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의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안내해오고 있으나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간혹 배상명령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가 문의할 게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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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는데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해당 창고 등이 애초부터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천재지변을 원인으로 한 창고시설의 붕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위와 같은 안정성 결여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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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등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세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연장과정에서 전세대출 등을 위하여 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상속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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