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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향기로운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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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로 현재 1월 14일 공판기일을 문자로 안내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보낸 상태이고, 제 사기사건의 고소인은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공판 기일에 출석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해도 되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의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안내해오고 있으나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혹 배상명령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가 문의할 게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