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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로 현재 1월 14일 공판기일을 문자로 안내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보낸 상태이고, 제 사기사건의 고소인은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공판 기일에 출석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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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해도 되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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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의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안내해오고 있으나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혹 배상명령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가 문의할 게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