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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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