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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참석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방조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일정이 잡혀 있다고 법원에서 출석할수 있도록 우편 통보가 배달되었는데 법정에 참석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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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본인이 진술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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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재판에 출석하면 가해자의 주장을 들을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참석한다고 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부분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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