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민사소송 당하고 답변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변론기일? 재판할때 꼭 출석하는게 의무 인가요 선택사항 인가요? 답변서로만 재판하는건 안되는거에요? 직접 방문해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 물어보면 답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출석은 의무입니다. 서면은 변론기일 진행을 위한 준비절차이지 서면으로만 재판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물어봐도 출석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피고로서 주장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