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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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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로 민사소송 당하고 답변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변론기일? 재판할때 꼭 출석하는게 의무 인가요 선택사항 인가요? 답변서로만 재판하는건 안되는거에요? 직접 방문해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 물어보면 답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출석은 의무입니다. 서면은 변론기일 진행을 위한 준비절차이지 서면으로만 재판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물어봐도 출석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피고로서 주장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