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17

피해자 공판 날에..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이고요..

목요일날에 공판인데요.

가면, 발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 못 갈거 같은데.. 대신 엄벌탄원서 보내고 있지만요..

피해자도 꼭 출석을 하는게 좋은가요..?ㅠㅠㅠ

아직 날짜가 안나왔지만. 선고날에는 고려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시더라도 크게 발언가능한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선고날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출석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도 있지만

    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는 선고 내용만 듣게되며

    별도로 발언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이후이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