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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할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면 현장 체포도 가능한가요?

어제 관저 주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이 대통령 체포에 반대를 하면서

서성거리는것을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에 경찰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로 들어갈때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면 국회의원들 현장

체포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현행범에 대하여 예외를 둔 점에서 체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