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현행범에 대하여 예외를 둔 점에서 체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