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번호, 없는번호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의 여자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한다면 번호를 속여서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문자를 보낸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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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받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리톡 자체는 월세 환급제도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보입니다.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주가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월세를 세액공제(확인해보니 대략 월세 납부액의 15~17%라고 합니다)해주어 환급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세액 산정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미리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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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그러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협의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공범별로 합의를 별도 진행하게 되므로각자 위와 같은 금액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그 비율은 위 20에서 50%보다 낮을 수 있고 10% 선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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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상가앞에 모아둔 박스를 몰래 가져가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는 집이나 상가 앞에 두는 박스 등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이전부터 그러한 박스를 가져가던 분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인데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사회적으로도 집 앞에 박스 등을 두는 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거나 소유자를 명시해 둔 경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경우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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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말씀하신 경우에는 학력을 위조하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 등을 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혹은 어떠한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고학력자임을 그 이후로 하여 신뢰를 얻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의 일부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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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에 관해해서 문의합니다답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러한 계좌를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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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어서 전동키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소송비용 역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무실마다 그 비용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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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이 가능한 양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나 대여금, 상환시기 등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불이행시의 책임이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기재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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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매도청구권이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판결 전에 조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인데,서로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를 준비해가셔도 무방하고, 다만 결국 매도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주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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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파는 문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상 조리 시설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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