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구체적인 건 이후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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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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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에게 방송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특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그 적용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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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본 소제기와 준비서면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고상대방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따라 반박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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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 접수 각하도 어렵고, 절도 사건의 합의하여도 취하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피해자분과 말씀이 잘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관 내지 법원(법원 출석 종이를 받으셨다는 걸 보니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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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가족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가사 분담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분과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차분히 얘기나누시고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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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주로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과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하셔야 하고,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법원 역시 구속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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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에서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채무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구상권 행사 당시 연대채무는 같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전액 구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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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에 대한 주소 특정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성명과 주소 등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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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디엠으로 보낸다는 형사 이거 사기인가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의 집행방식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그와 더불어 다른 방식으로 실제 수사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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