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일부의원이 논란이되어 야당쪽에서 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에서 이름을 빼라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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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정당에서 그의 의사에 무관하여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명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2/3 이상의 찬석을 받아야 합니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명의 경우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의원의 당직을 제명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